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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일반측량 및 공공측량 -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측량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측량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측량 도시 및 주의환경법에 의한 정비사업 측량 (재건축, 재개발사업, 뉴타운개발사업) ※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및 방문 TEL : 02) 3431-7678 homepage> www.kuktoland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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